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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검찰을 위한, 유시민의 '알라뷰'3회 A/S방송,,,video/영상 2019. 10. 10. 06:05
어제, 8일,,, '알릴레오'의 라이브 방송 유시민의 '알라뷰'3회에가 방송된후,
KBS와 검찰의 반박과 해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9일, 유시민의 '알릴레오'측에서는 KBS와 검찰의 반박과 해명에 관련된 '알라뷰'3회 A/S 서비스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알라뷰'3회 방송이 나간후, 조국측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바로 검찰에 다시 소환 되었고요, 11시까지 심야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120시간을 넘는 조사를 김경록씨는 받게 된것이고요,,,
암튼, 김경록씨가 어제 검찰에 갔더니, 유시민 이사장과의 인터뷰 전문(녹쥐록이 아닌 문서로)이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TV조선으로도흘러 들어갔고요,,, 유시민 이사장에 말에 의하면, 김경록씨의 변호사가 의로인의 보호를 위해 자기에게 전문을 달라고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메일로 워드문서 전문을 김경록씨 변호사에게 그대로 보내 주었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것이 검찰이나 TV조선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나, 합니다,,,
'알라뷰' 라이브 A/S방송 전체영상은 38분정도 됩니다,,,
영상 초반부는 KBS와 관련된것이고요,,, 중후반부는 검찰에 반박내용과 김경록씨와의 녹취 전문이 검찰과 TV조선에 들어간 경위을 말했고요,,, 영상 끝부분에는 별도로, 조국장관 동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판사가 기각한 부분과 검찰에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부분을 좀 다루었습니다,,,
전반부 내용은,,,
알라뷰 3회에서 방영된 KBS와 관련된 부분에서, KBS는 해명과 반박을 아주 빠르게 발표했고요,,, 이에 관련한, 유 이사장의 서비스 내용들이 있으니, 함 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검찰과 언론이 그런식으로 유착이 되면은 안된다고, 유 이사장은 다시 말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KBS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보도국 법조팀이 문제다 라고 3회에서 이야기했다고, 다시 말을 했습니다,,, KBS가 발표한 입장 중 하나인, 유 이사장을 법적 조치하겠다는 으름장 같은 말은, KBS의 책임과 수습이 보도국까지 넓어진 것이고, 이제는 KBS 사장이 나서서 정확한 정리와 수습을 해야 될것이라고 본다고, 유 이사장은 말을 합니다,,, 또한 이것은 KBS의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장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취재원을 보호하지 않는 KBS의 취재윤리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영상 중후반부 내용은,,,
먼저, 검찰이 3회 '알라뷰' 방송에 대한 반박이 빨리도 나왔지만, 비논리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나온 내용은, 위에서 어느정도 말했던 녹취 전문이 검찰과 TV조선에 유출된 경위을 말하는 것이였고요,,,
유 이사장은 왜 김경록씨 변호인이, 녹취 전문에는 자기의 말들도 있는데 본인에 허가없이 줬고, 적어도 양해는 구하고 검찰에게 주었써야 되지 않냐고, 김경록씨 변호사에게 물었고, 이에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후반부에 별도에 내용은,,,
조국장관 동생에 영장이 기각 된것은 판사가 보기에, 큰 사안 두개는 다툼에 여지가 있고, 작은 사안 하나는 조국동생이 인정을 하고 있고, 많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들이 확보 되었으니,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검찰이 동생을 일단, 구속해 놓고 보자는 생각으로 동생이 시인한 작은 사안을 검찰이 같이 끼워넣은 것이라고 유 이사장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판사 입장에서 보면은 검찰을 괘씸하게 생각했을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판사인데 '날 뭘로 보는거야' 하는 식으로,,, 왜냐면, 검찰이 큰건과 작은건을 같이 넣어서 영장을 청구했으면 큰 사안에 대해 어느정도 입증을 하면서 청구해야 하는데, 확실히 인정되는 작은 사안으로 일단 사람에 인신을 구속해 놓기위해 검찰이 그렇게 청구 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조국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200년전에 살았던 '푸쉬킨'에 글을 인용하면서 깔끔히 정리하였습니다,,, 인용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의자의 범행 부인이 무죄가 될수 없다면, 같은 이치에서 피의자의 자백 역시 또한 유죄의 증거가 될수 없다" 강요나 자백에 의한 압박들은 문명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면서, 지금에 검찰이 왜 자꾸 자백이나 피의자에 시인에 집착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증거중심과 공판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암튼, 이번 '알라뷰'3회 A/S 영상도 정말 좋은 영상인것 같습니다,,, 함, 들어 보세요,,,
영상, '알라뷰'3회,,,
영상제작은 노무현재단에서,
주소는, https://www.youtube.com/watch?v=euArzGv25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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